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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종결의 선포
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(국회법§108①,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